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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이 비과세 저축? 방카슈랑스 꼼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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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이 비과세 저축? 방카슈랑스 꼼수 기승
사업비등 차감한 금액에 이자붙어 중도해지시 환급금 '쥐꼬리'
  • 김미�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6.20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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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을 예·적금 상품인 줄 알고 잘못 가입했다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은행에서 예·적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나중에 해지하려고 보니 저축성보험이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객과의 접점인 일선 창구 직원들이 예·적금을 넣으려는 소비자에게 저축성보험을 예·적금인냥 설명하거나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비과세저축’, ‘저축성상품’이라고 가입시켜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예·적금과는 달리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뺀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적금보다 적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직원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은행 측으로 손실액 보상을 요구해도 피해구제는 요원하다. 가입자가 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것을 내세워 보험 상품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입시켰다고 오리발을 내밀기 일쑤기 때문이다.

◆ 은행이 권유한 '고수익' 저축보험, 적금만도 못해 분통

20일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적금에 들기 위해 2009년 12월 주거래은행인 부산은행의 한 지점을 방문했다.

당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준비 중이었던 아들의 입학비와 수업료 마련을 목적으로 3년 만기 적금 상품을 찾던 중이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며 '방카슈랑스(은행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상품인 D생명 무배당 New 라이프 플랜 저축보험'을 추천했다고.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정 씨는 바로 거절했지만 직원은 "일반 적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무엇보다 적금과 동일하게 3년 뒤 정상적으로 상환이 가능하다"며 설득했다. 썩 내키지 않았지만 적금과 큰 차이 없이 수익이 높고 3년간 불입한다는 기존 계획에 별 차질이 없다 싶어 월 50만원씩 3년간 내는 것으로 계약했다.

3년간의 불입이 끝난 작년 12월 은행을 찾아간 정 씨는 기가 막혔다. 보험금 환급금이 1천830만원으로 적금보다 60여만원 가량 모자랐던 것.

정 씨는 "보험 상품이 적금보다 이자가 높은 것 마냥 설명해 가입을 유치하고 지금에 와 형식적인 사과로만 일관하는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반면 은행 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보험 가입 당시 거치 기간과 상환액의 차이 등을 충분히 설명했고 정 씨도 충분히 납득했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와서 불만을 제기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 "적금 들러간 고객, 보험으로 유인" vs "충분히 설명, 완전판매"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작년 11월 아내 한 씨가 자신 몰래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공제 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1년 1월 가입 당시 한 씨는 노후자금 마련 목적으로 적금을 들기 위해 찾아갔으나 창구 직원이 일반적금 상품을 권하지 않고 스마일저축공제 가입을 권했다고. '이율이 적금보다 높고 처음 1년은 1%의 가산이율을 더 지급해 만기 시 수익률이 120.9%'라는 상품 설명서를 받았다.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한 씨는 단순히 창구 직원의 "일반 적금을 들었을 때보다 연이율이 더 높다"는 말만 믿고 월 35만원, 10년 납으로 가입했다는 것이 최 씨의 설명.

최 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당시 상품 판매를 한 모집인이 전화해 사전 설명을 다 했었다고 딴소리를 했다더라”며 “소비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상품이 무엇인지 비교도 없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가입시켜놓고 나 몰라라 한다”며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가입 당시 공제상품의 특성 및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도 다 설명해 자필 서명까지 받은 상황인데다 약관상 3개월이 지나 계약 취소를 통한 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예·적금인지 저축성보험인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저축성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 상품이어서 저축기능 외에도 질병과 재해, 사망사고 등에 대한 위험보장 기능이 있다. 소비자 낸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는 예·적금과는 달리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하고 이자를 가산한다.

저축성보험을 가입할 땐 사업비 등 수수료가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품요약서나 보험협회 공시실,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비도 상품별로 비교해봐야 한다.

또 금리확정형인지 금리연동형인지 먼저 파악하고 금리연동형의 경우 공시이율과 함께 금리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저축성보험은 이자율 적용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 금리확정형과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금리변동형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과 예·적금을 혼동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 창구에서 권유하는 상품이 예·적금 상품인지 보험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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