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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남편이 아내 몰래 자동차보험 가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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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남편이 아내 몰래 자동차보험 가입했다면?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7.0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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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두 명의자의 모든 동의가 필요할까?

처분이나 매매 시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땐 한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4일 대전 대덕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차량 명의자인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사람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보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권 씨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메일을 받고서야 자신과 남편의 공동명의된 차량의 자동차책임보험이 재계약됐다는 걸 확인했다.

피보험자는 이 씨의 남편인 김 모(남)씨로 두사람은 별거중인 상태. 계약자는 현재 김 씨와 동거중인 박 씨였다. 

차주였지만 보험 가입 전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던 이 씨. 보험사로 알아보니 "가입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보험자와 통화해 동의를 얻고 보험을 가입시켰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이 씨는 “법정상속인이며 차주인 나도 모르게 보험이 가입됐다. 아무리 피보험자와 얘기를 했다고 해도 원래 차주에게도 연락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부부 공동명의로, 남편인 김 씨가 차주인 동시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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