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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발열 피해 보상 받으려면, 화상 정도는 입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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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발열 피해 보상 받으려면, 화상 정도는 입어야?
발열에대한 '증거'소비자가 입증해야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9.0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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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 충돌로 화상 입을 정도의 발열? 충남 당진에 사는 박 모(남) 씨는 최근 발열이 심한 휴대전화 때문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오른쪽 어깨부근에 화끈한 통증이 느껴져 깨봤더니 휴대폰에서 심한 열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상처 부위 물집까지 생겼고 병원 진료결과  2도 화상흔이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당시 어플로 확인한 단말기의 온도는 49℃. 서비스센터 측은 어플 충돌을 원인으로 꼽으며 배터리와 메인보드를 무상교체해줬다. 하지만 병원비 지급은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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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발열로 2도 화상을 입은 박 씨의 모습.

 # 펄펄 끓는 단말기, 전원 on/off가 전부?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오 모(여) 씨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평상시와 달리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전원, 음량버튼 등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폭발할 것 같은 발열이 이후에도 종종 지속됐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발열이 발생하면 전원을 껐다 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전부였다. 오 씨는 폭발과 화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다.

휴대전화 발열로 많은 이용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화상 등 상해를 입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서비스센터에서는 발열 증상 원인으로 애플리케이션 충돌을 지목하며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켜는 정도의 단순한 해결책 제시가 전부다. 무상보증기간이 경과된 후 배터리, 메인보드 등 관련 부품을 교체하려면 제품하자 여부를 소비자가 밝혀내야 한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코리아 등 제조사 측은 발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업체의 관계자는 "휴대전화의 특성상 앱이 동시에 몇개가 실행되는지, 게임등 고사양이 필요한 작업인지 등에 따라 발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정도에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단순히 고객이 접수한 발열 관련 불만 내용만으로 획일적인 적용을 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화상 등 눈에 띄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인해 화상을 입고 소견서까지 들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할 경우 배터리, 메인보드 등의 무상교환은 물론 심지어는 제품 교환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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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발열로 인한 저온화상으로 물집이 잡혔다.

다만 앞서 사례처럼 병원 치료비까지 보상이 이뤄지진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 훼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고 이용자의 주의 태만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휴대전화 발열로 무상 교환, 무상 수리 등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화상을 입어야 한다는 웃지못할 푸념까지 나돌고 있는 형국이다.

한 소비자는 "단말기 발열로 많은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발열로 인해 상해를 입어야만 만족스런 보상이 이뤄지는 현 보상제도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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