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자판기 캔커피 썩어서 물컹...유통기한 1년이나 경과
상태바
자판기 캔커피 썩어서 물컹...유통기한 1년이나 경과
피해 발생해도 보상 요구 어려워..관리 사각지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7.02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강 모(남)씨는 최근 가족과 함께 볼링장에 놀러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볼링을 치던 중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구매한 뒤 마셨는데 입 안에 물컹한 것이 잔뜩 느껴졌기 때문. 뱉어서 살펴보니 우유가 뭉친 듯한 하얀색 이물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뒤늦게 캔커피 유통기한이 1년 전인 2016년 3월까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 씨는 “유통기한이 하루, 한달도 아니고 1년이나 지난 것은 자판기가 1년 동안 관리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거 아니냐”며 “자판자 관리업자를 찾아서 항의하니 제품값 800원만 돌려주더라”라고 황당해 했다.

170629jj.jpg
▲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캔커피를 구입한 소비자가 자판기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길거리, 공원 등에서 편리하게 음료수나 과자를 뽑아서 먹을 수 있는 자판기(식품자동판매기)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식품군이 과일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무인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더운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위생 및 제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초 서울시에서 길거리에 위치한 자판기 2천여 대를 조사한 결과 약 15%(364대)가 위생 불량 등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해 제품이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고 탈이 났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들다.

유통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아닌 자판기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 사업자인 관리자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식품자동판매기의 관리‧감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가 맡고 있다. 시청 및 구청 등 지자체에서는 ‘영업신고가 된 커피 자판기’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자판기 관리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식당 안에 있는 커피 자판기는 영업용이 아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도 아니다.  캔음료 등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유통기한이 길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판기에서 생긴 소비자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자판기 관리 감독 대상을 넓히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