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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대여용 장바구니' 갖은 조건 걸어 환급 제한...이마트·홈플러스는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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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대여용 장바구니' 갖은 조건 걸어 환급 제한...이마트·홈플러스는 무제한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9.0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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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8월 31일 롯데마트 매장 고객센터에 '대여용 장바구니' 3개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담당자는 "구매 한 달 이내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며 보증금 환급 조건을 안내했다. 장바구니 대여시 이런 안내는 없었다는 게 박 씨 주장이다. 박 씨는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도 장바구니를 자주 대여했지만 보증금 환급을 거절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황당해했다.

대형마트들이 친환경정책 일환으로 ‘대여용 장바구니’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롯데마트만 장바구니 환급에 제한을 둬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 2017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나 종이 쇼핑백 대신 ‘대여용 장바구니’를 도입했다.

보증금을 내고 장바구니를 대여했다가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다. 롯데마트만 ▲구매 후 30일 이내 ▲영수증 지참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기간이나 영수증 지참 여부에 상관없이 보증금 전액 환급 가능하다. 

장바구니 대여 보증금은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이마트는 △17L 500원 △35L 3000원 △56L 3000원이고, 홈플러스는 △中사이즈 3000원 △大사이즈 4000원이다. 롯데마트 장바구니는 한 가지 종류(가로 40cm, 세로 45cm, 높이 25cm)로 3000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여용 장바구니 회수율은 20% 수준이다.

롯데마트의 한 지점에 문의하니 “대여용 장바구니가 다섯 번 이상은 사용돼야 순환도 되고 친환경 정책의 의미가 있는 건데 1회나 2회만 대여해도 훼손이 많다 보니 현재는 대여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약 1, 2년 전부터 ‘대여용 장바구니’ 운영을 중단하고 구매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 후 30일이 지났거나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보증금 환급도 불가능하다.

이미 장바구니를 대여한 경우 30일이 지났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한 소비자는 “다른 마트와는 달리 보증금 환급 규정이 까다롭다”고 꼬집었다.
 

▲한 맘카페에서 소비자들이 롯데마트 '대여용 장바구니' 환급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맘카페에서 롯데마트 '대여용 장바구니' 환급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롯데마트의 보증금 환급 제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친환경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은 불편한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지 않는다. 더 많은 고객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영수증 확인 등 제약을 줄이는 반면, 고객 편의를 높이는 기업의 노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여용 장바구니를 30일 이내에 반환토록 한 것은 선순환 취지에 맞다"며 "한 명의 소비자가 장바구니를 너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환 시 영수증을 지참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이 교수는 "영수증을 지참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내역 확인 등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측은 '대여용 장바구니' 환급 규정 및 운영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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