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20일 유명 브랜드 치킨 매장에서 포장해 온 치킨을 먹던 중 날개 부위에서 애벌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튀김가루라 생각했으나 자세히 보니 여러 개의 다리가 달려 있었다고.
박 씨는 "이물질이 확인되면 사과와 함께 환불해주는 것이 우선인데 매장에서는 사과는 커녕 다시 보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비위가 상해 못 먹겠다고 하니 다음에 주문할 때 감자튀김을 서비스로 주겠다고 했다"며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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