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 모(남)씨는 대형 온라인몰 A사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 시 '현금영수증 선택란'이 있어 체크했으나 발행되지 않아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확인했더니 A몰에서 구매한 건에 대한 발행 이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A사 고개센터에 문의하자 "해외 소재지에 있는 판매자 상품이라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판매자에 따라 다른데 동일하게 선택란을 만들어놔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 모(여)씨는 B온라인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에서 한 판매자로부터 인형을 구매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문제를 제기했다. 외국인 판매자가 인형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 중인데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다. 이 씨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 것. 이 씨는 "해외서 싸게 들여온 인형에 몇 배의 가격을 더해 판매하면서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해외직구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보편적이라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거주 혹은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판매자는 국내 소득세법을 적용받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11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온라인몰 해외직구 상품 현금영수증 정책을 문의한 결과 ▲쿠팡을 포함해 ▲지마켓·옥션 ▲11번가 ▲쓱닷컴 ▲롯데온 등 대부분 업체가 해외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네이버쇼핑은 국내외 사업자 관계없이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이커머스 플랫폼은 판매자 대신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결제 수단을 무통장 입금으로 할 경우 '현금영수증 신청'이 자동 선택되거나 '현금영수증' 신청란을 직접 체크하는 구조다.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자 상품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뜨기도 한다.

쿠팡과 지마켓·옥션, 11번가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해외직구 상품 주문 시 판매자 거주지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국내사업자는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어 현금영수증을 필수로 발급해야 하나 해외 거주 혹은 외국인일 경우 국내 소득세법을 적용받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롯데온 등 플랫폼 관계자는 "판매자가 해외 사업자일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어 발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항목도 있다.
11번가는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일 경우에는 구매 대행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해야 한다. 11번가 관계자는 "해외 구매 대행 상품에서 구매 대행 수수료는 법률상 '해외직구대행'으로 분류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판매자에게 별도 요청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지마켓·옥션도 "해외 거주 글로벌셀러 상품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지만 해외직구 구매를 대행하는 국내 사업자 상품은 경우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네이버쇼핑은 고객센터 문의 시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유일한 업체였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네이버쇼핑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대행하고 있으며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구매 시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국내외 사업자 관계없이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네이버 명의로 발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커머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해외직구 상품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문제는 플랫폼 차원을 넘어서 국내 법령이 개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의견을 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결제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 제도는 국내 재화나 용역의 공급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행 의무가 없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를 대행해 판매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올해 2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2% 증가해 8조5080억 원을 기록했다. 온라인으로 이뤄진 쇼핑 거래액은 4.9% 증가한 272조398억 원 규모였다.
이커머스 플랫폼 등을 통한 해외직구 사례가 점점 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해외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김시월 건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해외직구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요구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장이나 조항이 국내에도 생겨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