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공정위, 하림·마니커·사조원 등 7개 닭고기 업체 가격·출고량 담합행위 적발
상태바
공정위, 하림·마니커·사조원 등 7개 닭고기 업체 가격·출고량 담합행위 적발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0.06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계탕용 닭고기에 대한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적발 기업은 하림과 마니커, 사조원,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참프레 등 7개사이다.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탕용으로 사용되는 닭고기(삼계 신선육, 이하 삼계)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7개 제조·판매사에 대한 시정 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하림과 올품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잠정 과징금은 하림은 79억 원, 올품은 52억 원, 동우팜투테이블은 44억 원, 체리부로는 35억 원, 마니커는 24억 원, 사조원은 17억 원, 참프레는 9억 원가량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당시엔 삼계 공급이 늘어나 시세가 하락하고 삼계 판매사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이들 7개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 가격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

담합은 7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을 통해 이뤄졌다. 여기서 삼계 시장의 연간 수급·유통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삼계위원회에서는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을 상승,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합을 가졌다.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담합 모임이 이뤄졌다.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삼계 가격 인상을 합의, 실행했다. 참프레는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했고 가격 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6개사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이다. 한국육계협회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 유지시키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또한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시장에 삼계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 담합 이외에도 출고량 조절을 합의, 실행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해 삼계 생산물량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한했다.

참프레를 포함한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를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해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줄였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 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고 했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여부, 시장 점유율 등 시장지배력 정도, 담합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삼계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간에 약 6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06년 삼계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는데도 재차 담합이 발생한 바 이번 엄중한 제재로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