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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모빙, 요금제에 테더링 제공량 누락…"단순 누락 실수, 중요 정보 아니라서 보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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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모빙, 요금제에 테더링 제공량 누락…"단순 누락 실수, 중요 정보 아니라서 보상 어려워"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3.08.16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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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체가 데이터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테더링' 이용량 제한에 대해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는 테더링 때문에 선택한 요금제였지만 업체 측은 '중요 정보'가 아니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실제 알뜰폰 업체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테더링'에 대한 고지 여부가 제각각이어서 중요한 고려 항목이라면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테더링은 휴대전화의 USB, 블루투스, Wi-Fi(무선랜) 등을 통해 노트북 등 주변 IT 기기도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평소 테더링 이용량이 많아 기존 통신사에서 알뜰폰업체 ‘모빙’으로 이동했다. 김 씨가 가입한 요금제는 총 25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전부 테더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게 실수였다.

사용한 지 일주일이 지날 무렵 '테더링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고 그제야 제한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총 데이터 제공량 중 테더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고작 10%인 25GB였다.

김 씨는 고객센터에 가입 당시 요금제 정보에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항의했으나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지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테더링 용량이 충분한 다른 요금제로 다시 이동한 김 씨는 “테더링 데이터 용량 제한을 알았다면 모빙의 이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반적으로 총 데이터 제공량이 10GB 정도인 알뜰폰 요금제에서는 한도 내에서 전부 테더링이 가능하고, 그 이상 대용량 요금제에서는 테더링 사용량을 총 데이터의 10~20%로 제한하고 있다.

▲모빙 홈페이지 내 요금제 관련 설명 내용 중 갈무리
▲모빙 홈페이지 내 요금제 설명에 테더링 관련 설명이 추가됐다

모빙 측 관계자는 "주요 통신 3사(KT, SKT, LG U+) 회선을 모두 다루다보니 사이트 내 안내, 설명 등을 상시적으로 개편하다가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요금제의 테더링 데이터 한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빙 측 관계자는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 씨 사례의 경우 "요금이나 데이터 총량 등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전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다룰 때 특정 내용을 누락한 경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통신 요금제에서 '테더링'이 중요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광고, 안내문이나 실제 제품 등 업체의 내용으로 오인하게 됐다는 입증 자료를 통해 해명이나 보상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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