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즈모바일 측은 단순 직원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업체 측은 "직원의 실수로 제보자의 결제 계좌에 타인의 정보가 입력됐다. 현재 부당하게 출금된 금액은 모두 환불했다"고 답했다.
7일 소비자고발센터(http://m.goso.co.kr/)에는 아이즈비전의 알뜰폰 서비스 아이즈모바일을 2년 넘게 이용하던 중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가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모르는 번호의 통신요금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출금이 시작된 시기는 지난해 7월로 월 1만8700원씩 총 5개월 치가 이미 빠져나간 후였다.
놀란 이 씨는 아이즈모바일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업체 측은 ‘다른 사람의 요금제 가입을 진행하던 직원의 실수로 빚어진 일 같다’면서도 ‘해당 직원이 현재 퇴사한 상태여서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상식적으로 내 계좌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통신 요금이 연동된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출금 내역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계속 타인의 요금을 대납했을 것이다. 계좌번호를 잘못 등록했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조차 안 했다는 건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단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업체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아이즈모바일 측은 부당하게 출금된 총 9만3500원을 이 씨에게 환불한 상태다.
아이즈모바일에 따르면 지난해 7월경 이 씨는 휴대전화 요금 납부 계좌를 변경하고자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하지만 미숙했던 상담사가 이 씨의 결제 계좌는 그대로 두고 연결을 요청했던 새 계좌에는 다른 이의 요금 인출 계좌로 등록했던 것.
그렇다 보니 이 씨의 요금이 계속 미납되면서 지난해 9월 납부 계좌가 변경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사과하고 수정이 완료됐다. 그러나 이때 이 씨의 새 계좌가 다른 사람의 요금 납부 계좌로 함께 등록된 사실을 업체에서 놓친 거다.
아이즈모바일 측은 "12월에 이 씨의 계좌가 지난해 7월경 타인의 요금 납부 계좌로 등록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통화로 사과하고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은 돌려줬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