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플랫폼에서 차량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수수료로 예정 운임의 100%까지 청구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예약 출발 시간 1시간을 앞두고 취소 시 수수료가 운임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부과된다.
택시 호출 플랫폼들은 예약 취소 수수료 발생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약 확정 이후부터 담당 기사들은 출발 장소로 이동하거나 해당 시간엔 다른 호출을 받을 수 없어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취재한 결과 국내 주요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 △우버 △타다 △아이엠 △파파 등 5개사 모두 ‘예약’ 이용 시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T '택시예약'은 출발시간 24시간 이내부터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 출발시간 1시간 전까지는 예상 운임 요금의 50%, 출발시간 1시간 이내일 때는 운임의 100%가 수수료로 발생한다.
카카오T '해외택시' 예약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취소 수수료 기준을 두고 있다.

우버(우티) 예약은 출발 1시간 전까지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이후부터는 취소 수수료 1만 원이 발생한다.
타다는 출발 예정 시각 12시간 이전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출발시간 2시간 이내 취소는 예상 운임 요금의 80%가 취소 수수료로 매겨진다. 수수료는 최대 3만 원이다.
아이엠 예약 서비스는 탑승 24시간 이후부터 취소 수수료가 차등 부과된다. 출발 1시간 이내일 때 취소하면 예상 운임의 80% 혹은 최대 2만 원의 수수료가 나온다.
파파는 출발 전날 오후 6시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없다. 출발 시간 3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에는 예상 운임의 70%가 수수료로 책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취소 수수료는 기사가 예약 서비스 이용 고객을 위해 이동하는 평균 시간과 해당 기대 운임 등을 감안해 적용한다. 예약 호출의 경우에는 기사가 수행 일정 시간 전후로 다른 콜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수수료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 측과 타다를 운영 중인 토스 관계자는 “‘예약’은 기사가 호출에 대응해 특정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취소되는 경우에는 기사에게 이동 시간을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