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강원도 춘천에 사는 김 모(남)씨는 틱톡에서 ‘노스페이스 정품‘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판매하는 운동복 바지를 구매했으나 광고와 다른 제품을 받았다. 김 씨는 즉시 환불 접수했으나 업체에서 돌아온 답변은 “3000~6000원 가량의 국내 운송비와 국제운송비 3만 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고 반품없이 2만5000원을 입금해주는걸로 마무리하자”는 말 뿐이었다.

#3. 충북 청주에 사는 김 모(여)씨의 아버지는 우연히 본 광고 영상을 통해 노스페이스 정품으로 인지한 의류를 구매했으나 광고와는 다른 다스페이스라는 제품이 배송됐다. 김 씨는 환불하고자 온라인몰에 기재된 메일과 고객센터에 연락하자 “옷은 환불하지 않아도 되니 2만 원만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김 씨가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이후부터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김 씨는 “해외사이트인 것 같아 속았구나라는 심정으로 넘어가려 했으나 고객센터 대응이 너무 부당해 고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온라인몰에서 겨울 점퍼, 운동 바지 등을 판매하며 노스페이스 제품인 양 오인케 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판매페이지에는 노스페이스 로고와 유사한 명칭과 이미지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틱톡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으로 인지하고 의류를 구매했으나 명칭 및 CI가 유사한 ‘다스페이스(THE DARTH FACE)’ 제품 혹은 중국 브랜드 의류 등 아예 다른 상품을 배송 받았다는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시기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기간이 맞물리며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불만 사례가 급증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온라인몰 측에 반품 등 문의했지만 응답 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일부 연락이 닿은 경우에도 ‘전액 환불은 불가하며 해외 배송비를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틱톡 광고를 통해 해당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했다는 사이트에 방문해보니 기존 노스페이스 CI(THE NORTH FACE)를 차용해 NORTH를 ‘NROTH’로 바꿔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품 보증’, ‘폭탄세일’, ‘반짝 특가’ 등 문구를 큰 사이즈로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해당 온라인몰 중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에 사기 의심 사이트로 분류된 상태다.
다만 틱톡에는 여전히 해당 광고가 게시되고 있는 상태다. 틱톡 측에도 해당 사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노스페이스 측은 온라인에서 자사를 사칭하는 가품 판매 사이트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진 폐쇄를 요청하고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지 않거나 상표권 침해가 심각할 시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해 당사 유관 부서와 지적재산권 보호 전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며 “세관을 비롯한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가품 유입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이용 시 정품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인지를 확인하고 사기 피해를 대비해 현금 대신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