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데상트코리아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90% 이상 과도한 할인율을 제시하며 구매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주문 취소에는 응답하지 않는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됐다. 주로 노스페이스, 디스커버리, 코오롱스포츠, 데상트코리아 등 브랜드가 표적이 됐다.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사칭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브랜드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등을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다.

사칭 사이트들은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의류 등에 90% 이상 넘는 할인율을 적용해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판매 약관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그대로 사용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문취소 버튼이 없어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돼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차지백은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