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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통해 미술품 지분 투자하세요" 사기 경매 사이트에 피해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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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통해 미술품 지분 투자하세요" 사기 경매 사이트에 피해자 속출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4.03 06: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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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업체로부터 "미술품 경매보조 아르바이트를 신청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미술작품 지분을 구매한 뒤 가격을 올려 판매하면 그만큼 차익을 지급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단톡방 인원들과 함께 업체의 안내에 따라 자금을 지불하며 지분응찰에 나섰다. 하루 4~5개씩 지분에 응찰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은 점점 쌓여 갔다. 충분히 투자했다는 생각에 A씨는 업체에 지분수익 출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상담원과 연락이 되지 않더니 끝내 업체는 잠적해 버렸다. A씨의 피해금액은 2000만 원에 달한다. A씨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미술품 경매 응찰에 나섰는데 모든 게 사기였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열심히 사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고가 미술품 지분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기 일당은 실제 미술품 경매업체나 아트테크 관련 기업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꾸미고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사칭하는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미술품 온라인경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투자자를 끌어 모은 뒤 특정 미술작품 지분 응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갈취하고 있다. 지분 응찰 후 안내 시간에 맞춰 작품지분을 판매 등록하면 응찰했던 금액과 수익금을 정산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방식이다.
 

▲ 사기범들은 실제 미술품을 경매하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꾸며 놓았다
▲ 사기범들은 실제 미술품을 경매하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꾸며 놓았다

사기 초기에는 실제 운영 중인 아트갤러리를 사칭해 홈페이지를 만들고 구직광고로 투자자를 모으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상호와 사업자번호 등을 도용당한 아트갤러리가 피해자로부터 구직광고 관련 문의를 받는 일도 있었다.

상호와 사업자번호 등을 도용당한 한 아트갤러리 측은 "어떤 사람이 구직광고를 보고 미술품 지분 응찰에 대해 문의를 하자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작품 경매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아트갤러리도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기 일당은 최근 두나무를 사칭해 미술품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옥션 등 유명 갤러리와 협력해 미술작품 온라인경매 보조직원, 사무 아르바이트 등을 모집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이다.

실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홈페이지 하단에 상호가 '두나무 주식회사'로 표기돼 있었다. 사업자등록번호 역시 두나무를 차용한 것이었다. 또한 실제 미술가들의 작품을 메인 화면에 띄워놓음은 물론 실제 경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꾸며놓기도 했다.
 

▲ 사칭 홈페이지 하단의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두나무'를 차용한 것이다.
▲ 사칭 홈페이지 하단의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두나무'를 차용한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 측이 실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투자를 권유하는 이들이 금융사 임직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SNS에서 금융사 임직원을 주장할 경우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현재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두나무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 채널을 통해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안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업비트를 사칭하는 사기 행위가 늘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해당 사칭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담당 기관에 요청했으며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며 "임직원 사칭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주의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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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25-04-05 00:13:51
이 사기조직 정말 악질입니다. 꼭 검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