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세탁 후 돌아온 외투의 겉감 곳곳이 울퉁불퉁하게 뒤틀려 있었고, 소재가 녹거나 수축된 듯 변형까지 눈에 띄었다. 세탁 전에는 전혀 없던 손상이었다고 전했다.
세탁소 측은 "2017년도 제품으로 노후화로 인한 버블 현상"이라며 "반복된 물세탁에 따른 자연 현상일 뿐 세탁 과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패딩류 내용연수가 4~5년이라며 소비자 과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옷이 정확히 몇 년도 제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탁소가 일방적으로 단정했다"며 "세탁 전 멀쩡했던 옷인데 세탁 과정에서 열이나 압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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