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1일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 구조를 차단하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를 6년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 금융지주사들은 대표이사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1번 연임에 최대 6년을 초과하는 임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연임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작심 비판한 바 있다.
현재 5대 금융지주 회장 중에서는 6년 이상 재임한 인물은 없다. 전임 회장까지 살펴보면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 연임하며 10년 간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임원이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내부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책임과 권한의 경계를 흐리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라는 지적이다.
신장식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과 이해상충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내부통제와 건전성을 말할 수 없다"면서 "이번 법안은 금융지배구조 개혁의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도 "금융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특정 인물에게 권한이 장기간 집중되면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각종 부정행위가 반복되어왔다"며 "이번 법안은 금융지배구조 개혁의 상징성을 갖는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