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화장실 벽타일 공사를 A사에 맡긴 김 씨는 업체 대표가 아들을 데려와 작업을 가르쳐 다소 불안했지만 전문가인 만큼 믿고 맡겼다. 시공 1~2주 만에 타일 사이 줄눈이 벌어져 간단한 보수를 받았고 2~3개월이 지나자 타일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김 씨가 재차 보수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출장비를 요구하기에 항의하니 업체는 "좋게 말해도 공사를 해줄까 말까인데"라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했다. 이후에는 소비자가 화장실 청소와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타일이 떨어진 것 같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김 씨는 "업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장실 사용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공 후 단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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