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미지에는 '법성포 특산물'이라고 써 있었고 '산지 직송' '100% 영광굴비' 등 문구를 표기해 의심하지 못했다는 김 씨. 배송된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된 어포였고 포장지나 제품 정보 표기가 모두 중국어로 돼 있어 알아볼 수 없었다.

김 씨가 제공한 이미지를 번역기에 넣고 분석하자 제품명은 '바삭한 황어포'다. 원재료는 조기와는 상관없는 '건멸치'로 표기돼 있고 기름, 설탕, 소금, 글루탐산나트륨, 구연산, 이노신산나트륨 등으로 조리된 수산물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 씨는 "판매자는 반품 요구에 연락을 회피하며 온라인 광고는 계속 내보내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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