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에 사는 박 모(여)씨는 사용하던 크림 화장품에서 검정색 이물질을 발견했다.
박 씨에 따르면 튜브형 용기에 든 크림을 짜내자 검정색 이물질이 함께 튀어 나왔다. 그는 제조사에 제품 성분 검사 및 동일 시점에 제조된 제품 회수를 요청했으나 '육안상 포장박스 같다'는 추측성 답변뿐 유해성 여부는 확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제품을 5개월간 도포하며 발진과 가려움증이 있었으나 임신성 소양감으로 생각했을 뿐이다"라며 "업체 측은 제품 검사 후 유해하다는 결과와 소비자가 사용 후 문제가 발생했다는 진단서 등이 있어야 한다는데 왜 피해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영업자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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