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씨에 따르면 태블릿은 이어폰을 꽂는 단자가 닳고 찌그러져 잭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하 씨는 "교환 접수 후 3일 뒤 연락와서는 일주일이 지나 교환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어이없어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상품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를 경우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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