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제2부의장이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에 참석했고 이종춘 경기도의원은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을 위해 '체육시설법' 개정을 촉구했다.

◆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 숙원 풀어나갈 것"…대한민국시도의회장협의회 제20대 회장 선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을 맡은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남 의장은 지난 5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숙원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며 "전국 기초의회까지 아우르는 더 넓은 연대의 틀을 만들고 제도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설명하고 또 설득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고자 설립됐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소속돼 있다.
이번 회장 선출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의장단 논의 후 남 의장이 추대됐다.
남 의장은 협의회 운영 3대 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 ▷전국 지방의회 연대 강화 ▷교육 및 정책 교류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남 의장은 이날 협의회장으로서 첫 행보로 시도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김미숙 부의장,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 참석
김미숙 경기도의회 제2부의장(민주당·군포3)이 같은 날 열린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에 참석해 체납관리단 역할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조직이 아닌 성실한 세납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정 행정의 최전선"이라며 "세금은 단순 재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신뢰의 약속이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선발한 조사원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조사하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는 조직이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나 분할 납부 등을 지원한다.

◆ 이종춘 의원, 헬스장 이용자 안전 위해 '체육시설법' 개정 촉구 건의
이종춘 경기도의원이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건의안은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 쓰러진 이용자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던 이가 바벨에 눌린 채 장시간 발견되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체육시설법'은 체력단련장 규모에 따라 국가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의원이 밝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체육지도사 배치 관련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만 모두 541건으로 이 중 체력단련장업이 약 70%에 달하는 388건이다.
이 의원은 "수영장업은 수상안전요원 자격·배치 인원·근무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현재 체력단련장업에 관한 개별 기준은 '이용자 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전부"라며 "시설별 위험 특성이 다른 만큼 체력단련장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영세 종사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력·비용·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