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 사는 허 모(남)씨는 이달 초 백화점 매장에 입점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검은색 운동화를 약 22만 원에 구매했다.

방학 기간이라 평소보다 자주 신지 않았지만 약 열흘 만에 밑창을 둘러싼 검정 코팅이 벗겨져 안쪽 흰색 고무가 훤히 드러났다.
매장을 찾아 AS를 접수했고 일주일여 뒤 업체로부터 "마찰로 인해 코팅이 벗겨진 것으로 고객 과실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허 씨는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운동화 밑창 코팅이 이렇게 쉽게 벗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구매할 때 들었다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운동화를 신고 걷지도 뛰지도 말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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