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달전쯤에 전자랜드 율량점(043-213-9696)에서 세탁기를 구입했는데 당시 점원인 팀장(핸드폰:010-3612-****)이 제품이 되지도 않는 기능(세제를 세제통에 가득 넣어 놓으면 알아서 세탁시 조절되서 세제가 빠져 나간다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어머니는 집에와서 설치해서 쓰고 보니 그런 기능은 없어서 당시 전화로 전자랜드 측에 따졌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소정의 사은품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두달 정도가 다 되 가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아들인 제가 전화로 따졌더니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이런것은 반품 처리 되야 되는게 아닌지...허위 설명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들인 제가 따졌더니 오히려 기다리려고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그냥 뚝 끊더라고요. 이건 소비자 허위 광고에 서비스 정신이 없는거 아닙니까? 제품 모델은 : 15kg WA-GA159WQ (SAMSUNG 세탁기) 전자랜드 청주시 율량점을 고발합니다. 댓글2
해당 판매원의 허위광고로 인해 손해를 본것 같아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인 판매광고가 아닌 직원의 구두에 의한 안내 부분이기에 심사요구시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즐거운 설 연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