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혼여행때 롯데면세점에서 구입한 소니 수중디카로 사진을 찍었는데 3일째 되던날 버벅거리더니 신혼여행때 찍은 사진이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구입한지 3일만에 고장난거죠. 화가나서 롯데면세점에 의뢰해서 소니코리아측에 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소니메모리카드 불량이라며 그런일은 빈번하니 보상해줄수 없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건 그와중에 사은품으로 나온 싸구려 충전기 반품해야 환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롯데면세점측도 자기네 잘못 아니고 소니측도 그에대한 보상은 할수 없다고합니다. 저는 지금 소송생각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겁니까? 면세점 측에서는 사진기 환불이나 교환해준다고 하고 그런경우에 배상은 없다고 하네요 일생에 한번뿐인 신혼여행을 그런 불량품으로 망쳐버린것도 화가나고 추억한장 사진으로 남길수가 없어서 더욱더 화가나고 짜증이 납니다. 롯데면세점 직원이 참 개념없게 통화하고나서 소송한다니 다음날 매너저라는 사람이 상품권 준다고 봐달라고 합니다. 입장바꿔서 그 사람이 신혼여행 사진 다 날려 버렸다면 그랬을까요? 그에따른 확실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12-01-25 16:27
해당면세점에서 구입하신 수중디지털카메라로 신혼여행 사진을 촬영하셨는데 메모리카드 불량으로 사진이 전부 소실되었다니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화가 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사용설명서에는 메모리카드의 오작동, 잘못된 조작으로 인한 데이터의 손실, 손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비록 데이터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복구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메모리칩을 검사해 보면 데이터가 원래 저장을 하지 않았는지, 저장을 했는데 삭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 결과 촬영한 부분이 저장되었는데 자동으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 된다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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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기랑 메모리카드랑 소니코리아측에서 전부 주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쪽말로는 메모리카드 불량이라 하는데 솔직히 사진기 오작동인지 메모리카드 불량인지 알수가 없구요 메모리카드까지 보낸 상태인데 그쪽에서는 사진 복구가 안된다고하네요 저는 저장을했는데 그쪽에서 복구가 안된다하니 고치다가 삭제되었는지 그런판단 유무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동으로 삭제되었다는걸 어떻게 확인할수가 있나요? 고장난 메모리칩 보내달라고 해도 바꿔서 보내줄수도 있는데요 사진기가 고장났으면 고쳐서 보내줄수도 있구요 롯데면세점이나 소니코리아측이나 서로 잘못없다고하는데 어떻게 믿고 사진기를 살수가 있겠습니까?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아니구요 댓글1
디지털카메라의 하자 발생으로 인해 입으신 피해에 대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작성하시어 해당업체에 발송하시고 향후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