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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k 소비자 우롱과 전파 장애 미해결과 과다 청구
 채수철
 2011-11-19  |    조회: 8
부천 역곡 휴먼시아에 이사하였는데, 그 때 통화상태가 좋지 않아서
 계속 연락을 취했고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별도 기기를 설치했음에도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통화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지만 2011년도에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요금도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연락도 없이 몇 개월 후 일방적으로 직권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부탁합니다.



또한 어제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였더니, 일방적으로 고객의 요구도 묵살하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10분 동안 전화 대기하였음에도 대기 상태로 고객을 우롱하고 엿을 먹였으며





직권해지이면, 다시 가입비를 내어야 한다는 둥 식의 상담실장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SK의 전파장애에 대한 부당한 고객에 대한 처사를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사하신 집에서의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매우 불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일 경우 가입 14일 이내라면 계약해제 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라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는 직권해지된 연락처로 제보자님과의 연락이 어려우니 답변 확인되시면 02 2115 833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