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에어컨 2020년 2월 제조, 응축기 결함 유상 교체 했네요.
LG전자측에서는 해당 제품의 실외기 응축기 결함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무상수리를 실시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문의 남깁니다.
문의사항 1. 제품결함을 제조사에서 인지하고 무상수리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소보원에서 리콜을 강제할수는 없나요?
문의사항 2. 고장이 났을때만 결함을 확인할 수 있고 계절가전 특성 상 주로 여름에 사용시에만 결함을 확인가능한데 이걸 소비자가 어떻게 바로바로 확인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조사는 제품 결함여부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사의 제품결함을 소비자가 고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의사항 3.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알려주세요. 자동차의 경우 리콜통지서가 날라오고 소비자는 가서 리콜을 받는 등 사후 조치가 비교적 투명하게 가능한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문의사항 4. 제품결함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게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 납김니다. 꼭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