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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쇼핑몰사기
 김승미
 2011-11-19  |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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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어이없어서 이걸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올립니다..
제가 아베샵이라는 쇼핑몰에서 티랑후드집업을시켰습니다
학생이라서 조금이나마싸게살려고돌아보다가 티랑후드집업을8만5천원에시켰습니다
옷이왔는데 짝퉁에다가 후드집업모자끈도안온거예요
환불을시켜달라햇더니 모자끈안온걸사진찍어보내라더군요 사진을찍어서보냈더니환불사유가된다면서
환불을해주겠다고햇고 티가 아베크롬비는 미국꺼라 외국사람들에맞게팔이길게나옵니다
근데 제가시킨 티는 소매가너무짧앗습니다그래서해달라햇더니 그건환불사유가안된다고하더라고요
전분명 제맞는사이즈로시켯고거기사이즈나온건가슴둘레밖에안나와있었습니다
제가 일반인보다팔긴것도아닌데 안맞는다는건이상하다는거잖아요
전화통화를해서 말을햇는데 안된다는거예요 환불을하던가 반품을하던가 둘중에고르래요
환불을할라면3만원이차감된다고하더라고요 어이가없어서 티가3만6천원짜린데 환불하면
전6천원가지라는겁니까? 직접짝퉁이라고도말햇구요 짝퉁이무슨해외배송해서 3만원이나
차감이됩니까? 홈페이지에 짝퉁이라고써봤는데못봤냐고하더군요 정품안내라써놓고는
완전돌려서말을써놧더군요 이건그냥읽어보면 정품을싸게판다고밖에안들리는데 아예짝퉁을파는게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사진도진짜인걸로해놓고는 온건완전달랐어요 그래서따지니까 차이가있는거라고 사진도짝퉁이래요 사진은진짜처럼해놓고 그리고 저보고 그러면당신이장사하시든가요 이러고 손님한태 따지더군요
해외배송인것도 제가해외배송비만내주면환불해준다던데 여긴안해주네요 어떻게해야대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OEM제품을 무조건 가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주문자 상표부착상품으로 임의의 주문자가 아닌 상표권 소유자 혹은 합법적인 상표권보유자가 주문하여 생산된 제품은 정품으로 봐야할 것이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OEM제품은 가품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보와 같이 사기성 판매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