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사진과 같이 냉장고 윗장을 잘 못 만들어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게 제작을 해 왔음.
영업에게 연락했으나
설치가 완료되어서 정식 AS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해 달라고 하여
3번째 사진과 같이 3번에 걸쳐 AS센터를 통해 AS 접수를 하였으나
7월 7일 접수 후 영업으로 부터 어떻게 개선하면 될지 의견을 물어 온 뒤론 아무런 회신이 없음
그 뒤로 8월 21일, 10월 16일 2차례 더 정식 AS 센터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음
한샘이라는 이름만 믿고 제작전에 한꺼번에 입금을 다 해 버린게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한샘때문에 버린 시간이나 노력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