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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화장샘플
 최혜민
 2025-12-19  |    조회: 408
홈쇼핑 런칭 체험으로 화장품샘플을 써보라하며 집으로 보냈네요.제가 그때 너무 바빠서 싫다해도 해보라해서 네네그러고 끊었는데 주소를 어찌안건지 보내와서 택배안에 상품만보고 그대로 동봉후 회수를 기다렸으며 우체국을 이용한 그쪽에서 회수를 해갔는데 상품이 화장품이아니라 정수기필터를 보냈다고 연락이왔네요. 이럴경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경찰에 신고를해야하는건가요?
첫통화는 서로 감정상하면서 끊었고 두번째통화는 자기네 사기아닌데 사기라했다고 사과하라해서 네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하고 끊었네요
반품송장번호 날짜는 다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9 19:53:56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