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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평생엔진오일 무료 서비스 불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전창열
 2026-06-14  |    조회: 79

1. 2021330일 파크 모터스(동탄 대리점)에서 포더 익스 플로러 2.3을 57,200,000원에매매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2. 계약 당시 더 파크 모터스는 계약 프로모션 조건으로 전국 써비스 센터에서 사용 가능한 

    평생 엔진오일 무료 쿠폰을 발신인에게 제공 하여 주었습니다

3. 그러나 2445일 수신인(파크모터스)은 회사 정책 변경(써비스센터 철수및 축소)을

   사유로평생엔진오일 교환 써비스 사용 지역을 원주지역(원주 써비스 센터)에서만 가능하다는

    일방적인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이에 소비자 보호원등에 고발, 각종 메체에 관련사실을 제보하자 더 파크 모더스는  모든 고발과

   제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2458일 타 서비스 센터에서 무료로 엔진오일 교환 써비스

   받을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 해 주었습니다

5. 그러나 265월 수신인은 또다시 평생 엔진오일 교환권을 사용하려면 원주지점에 방문

     하여야만 가능하다는일방적인 통보를하고 있습니다

6. 차량 매매간 수신인이 제공한 평생 엔진오일 무료 과환권은 발신인으로 하여금 차량 매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만약 엔진오일 무료 교환권 사용을 원주지역으로만 한정 되었다면 발신인은 

  차량 매매를 결정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 수신인의 일방적이고 고의적인 확인서 미이행은 위 약정을 사실상 파기 했다고 볼수있으므로,

    이에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급 지급을 요청 또는 전국 타 써비스 센터(프리미어 모터스 등)에서 

    엔진오일 무료 써비스 받을수 있도록 중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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