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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를구입했는데 히터가안나오는차를판매
 이미경
 2025-12-19  |    조회: 395
한달전에 경차 레이전기차를 중고로구매를했습니다.근데 날씨가 추워져서 히터를 틀었는데 히터가 안나와서 서비스쎈터에갔더니 수리비가 많이나오네요..거기서는 중고차를구매한지 한달정도됬다니깐 구매한곳에 연락해보시라고합니다.거기서 책임질부분이라고..근데 구매한곳에서는 말이다릅니다.냉매충전을하면 될거라는 별거아닌듯.. 수리비가 10만원 정도라면 기꺼이 감수하고 참으려고했는데 89만원이나 든다고하니 환장할노릇이죠ㅜㅜ
간단하게 부품교환하면7~8만원정도 드는데 부품도없고 내년2월에나 되야될거같다고하고 정확히는 그걸교채해도 될지안될지 모른다고합니다.전체적으로 수리를하면 89만원ㅡㅡ이런경우 저는 어찌해야되는건가요ㅠㅠ
댓글 1

담 당 자 2025-12-20 01:46:56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