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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모료 체험이라면서 초과한거에 대해서 돈을 입금강요.
 강동호
 2025-12-19  |    조회: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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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오후2시46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TV홈쇼핑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주)더움컴퍼니 라는 건강보조식품 유통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무료로 먹어보라고 1박스 무료체험이라고 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물건이 왔는데 박스가 왔어요.그래서 저는 먹는 중이었어요.12월19일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물건 회수한다구요.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1박스안에 6곽이 있는데 1곽만 무료로 먹는거라면서 제가 무료 1곽먹은거 빼고 두곽 먹은거 돈으로 계산해야한다면서 계좌번호랑 금액 적어서 메세지 보냈더라구요.무료체험이면 1곽만 보낼것이지 1박스보내놓고 박스안에 1곽만 무료라고 합니다.그리고 저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아요.그런데 그쪽에서는 전화를 했고 메세지도 보냈다고 하는데 제 핸드폰 기록에는 12월8일 이후로 전혀 전화번호가 찍혀있지 않고 메세지를 받은 기록이 업습니다.그래서 언제 보냈는지와 전화를 언제했는지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도 않고,1곽만 먹어야 하고 더 먹으면 돈을 내야 한다는 메세지도 보낸거 확인 해달라고 했는데 무조건 먹은거 두곽 돈 내라고 합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거 같아요. 이런식이면 아마도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고발 합니다. 이런상황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합당한 판단 내려주세요.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20 01:31:31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