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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곱창난로를 새로 구매했는데 부분 부분 시뻘것게 달아올라요
 이지원
 2025-12-20  |    조회: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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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려고 가동 하였는데 주름관 부분 부분만 시뻘것게 달아 올라 제품 불량인거 같아 a|s를 받았느나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그냥 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새제품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그냥 쓰라는데
왜 소비자가 불편을 감소하면서 사용을 해야 하나요? 다른 제품은 사용시 시뻘것게 달아올라있는게 없는데 너무 한거 아닌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20 17:19:09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