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려고 가동 하였는데 주름관 부분 부분만 시뻘것게 달아 올라 제품 불량인거 같아 a|s를 받았느나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그냥 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새제품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그냥 쓰라는데
왜 소비자가 불편을 감소하면서 사용을 해야 하나요? 다른 제품은 사용시 시뻘것게 달아올라있는게 없는데 너무 한거 아닌가요? 댓글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