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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쿠팡게시상품에 패딩 충전물표기 안함
 김정희
 2025-12-20  |    조회: 500
Screenshot_20251220_102246_Coupang.jpg
붙임의 의류 와 노스페이스패딩 제품 상당수를
중요표기 사항인 충전재를 소비자가 알수없게 상서페이지표기함으로 명시하였으나.
구체적 충전재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하고있음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기망하는 판매방법으로
판매처와 게시업체인 쿠팡에도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20 17:31:4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