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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대기업 보상처리 방법
 이창규
 2025-12-20  |    조회: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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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27일 CJ택배를 통해 중고거래 물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일지나도 집화처리로 처리결과로 배송조회에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먼저 cj대한택배에 전화했더니 일주일동안 기다려보고 일주일시점 분실처리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일주일후 보상절차를 거쳐 신청했습니다 담당자는 늦어도 7-14일내로 보상처리 된다고 하는데 14일이 지난시점에 전화 문의했더니 산정처리가 안되서 몇일만 기다려 달라 그시점이 지나 전회했는데 18-20분대기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대기업에서는 뭐든지 자기회상방침만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는 무시해도 될까요?
댓글 1

담당자 2025-12-21 08:00:36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