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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쿡셀 후라이팬냄비세트 과대광고 및 반품거절
 이지현
 2025-12-20  |    조회: 1095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쿡셀 후라이팬과 냄비를 보고 기스도 안나고 벗겨지지않는다고 하더니 얼마안쓰고 기스나고 벗겨져서 교환요청을 하였더니 기스난제품 전체 교환해줄수 없다고하고 비용을 내라고함
광고할때는 일체 그런내용 없었음
그럼 환불해달라고하니 확인해주고 전화준다고하고는 답변이 두달가까이 없음
댓글 1

담당자 2025-12-21 08:09:3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