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금융 | 100:0으로 협의되었던 자동차 사고가 보험사 방관 및 무대응로 5:5로 종결되어 피해를 보았음
 송상섭
 2025-12-21  |    조회: 836
1 분심의자료.jpg
4 보험사 소송진행 현황.jpg
자동차 운전자 조치
1. 2021년 11월 오토바이(현대해상)와 자동차(삼성화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2. 양측보험사 현장 출동 - 사고현황 파악 및 협의
3. 차량 탑승자 3명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오토바이측에서 자동차 수리비 전체 보상하기로 협의.
4.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 조사의뢰 - 경찰은 자동차과실이 크다고 판단함
5. 자동차 운전자 이의 제기 후 회사 빠지며 2차례 직접조사 받음 - 경찰조사관 자동차 피해자로 판정

보험사 조치
1. 소심의 자동차(6) : 오토바이(4) 판정 - 이의마감일(2022.03.10) 재심청구일(2022.02.22)
2. 소심의 결과 공지 - 자동차 운전자가 삼성화재에 즉결심판 청구 요청
3. 재심의 - 5 : 5 판정 - 이의마감일(2022.04.21)
4. 삼성화재 담당자 재심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이의제기나 즉결심판등 어떠한 조치 없었음.
5. 2022년 7월쯤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기다리라고 함
6. 자동차 운전자는 일년쯤 후 담당자 사직하였고 2022년 6월 22일 이미 종결되었음을 인지함.
7. 담당자 변경 후 2023년 3월 30일 1차 소송의뢰 - 구상금액 불일치로 반려됨
8. 2024년 4월 15일 법원 변경 요청(광주지방법원 - 순친지원)
9. 2024년 10월 16일 재의뢰 - 2025년 3월 20일 소송판결(심의대상 아님)

결론
1. 사고 시 100:0으로 협의되었고, 경찰조사까지 받아 피해자로 판정되었음에도 보험사 무대응으로 5:5로 종결
2. 자동차 운전자만 장거리 조사 및 보험료 할증등 피해를 보았음
3. 변경된 담당자는 방법이 없다고 죄송하다는 말뿐임.

상품명 :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가입시기 : 2021년 2월 20일
가입경로 : 인터넷
증권번호 :
댓글 1

담당자 2025-12-21 18:27:09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