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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힌지 케이블 불량
 황인택
 2025-12-21  |    조회: 524
갤럭시 Z폴드 4 구매후 힌지 케이블 불량으로 1차 수리는 보증기간 이내여서 무료 수리후 14개월 사용후 불량 재발로 수리받으러갔을때 70만원 수리비 요구에 수리를 하지않았습니다. 동일 불량 사례가 다수있지만 구조결함 인정하지않고 온전히 모든 부담은 구매자들이 감당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왜 소비자가 구조결함에 대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22 08:25:25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