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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한샘 인덕션 잦은 하자와 화장실 세면대 화장실 바닥 하자
 박한나
 2025-12-21  |    조회: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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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6일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한샘 인테리어를 통해 화장실과 주방 인테리어 시공을 받았습니다
설치후 몇년 지나지 않아 세면대 배수관에서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면대 배수관은 보통 가정집에서도 셀프로 교체가능한데 세면대가 셀프로 교체하기 힘든 구조라 서비스를 받아 비용을 지불하고 고치던지 세면대 자체를 바꿔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아직도 고치치 못하고 물이 새는 가운데 불편을 겪으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바닥 또한 미끄럼방지를 위한 거친표면의 바닥인데 그곳 사이사이로 물이껴 곰팡이가 지속적으로 생겨 곰팡이 제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싱크대 상판의 하이라이트 사용중 급과열과 버튼 작동오류로 전원이 꺼지지 않는 등 화제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 여러번 일어났고 그로인해 소방관분께서 오셔서 도움을 주신 일도 있습니다 또한 한샘 하이라이트 과열 버튼 오작동으로 AS서비스받고 2주 지난후 똑같은 상황 발생
소방관 출동후 다시 AS를 받는 등 화제위험에 여러번 노출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는 우리집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너무나도 위험한 사항인데 한샘의 안일한 태도로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채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22 16:51:50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