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1474080 번의 기업고객센터 갑질에 있어 고발하였으나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돌아온 답변은 모두 똑같은 기계식 답변 뿐입니다. 소비자가 기업과 분쟁을 할수 없어서 고발한것인데 기업과 분쟁을 해결하라니.. 어이가없어 고발센터에 항의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12-22 15:38:2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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