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구매 당시 상품 상세페이지 및 판매 정보 어디에도 중국 생산, 해외 생산(OEM), 수입 상품임을 명확히 고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실제 수령한 상품에는 중국어로 된 원산지 택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부착되어 있었으며,
이는 국내 상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중대한 오인을 유발하는 사항입니다.
판매자는 사후 문의에 대해
“세관 통관 시 필요한 작업으로 인해 중국택이 붙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구매 이전에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핵심 정보로
사후 설명으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권 침해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본 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의 불충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