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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과 썪은거하나만
 백승민
 2025-12-22  |    조회: 473
쿠팡에서 사과를구매햇는데 개봉후 무작위로한개택해자르니 썪어서 쿠팡소비자센타에 사진첨부해서 반품요청햇는데 생산자답변이 썪은거 하나만보상해준다고 연락받앗는데 다시 연락해 상담사에게 반품요청햇더니 냉장상품이라고하며 나중에썪은거는 내책임냥 얘기합니다 일주일이지낫는데 계속 반품안해준다는식으로회피합니다 정말 개같은 경우가아닙니까?
댓글 1

담 당 자 2025-12-22 17:46:4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