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등 플리커 현상이 6개월 가량 계속 있어서, 전기기사님을 불러서 30만원을 내고 원인을 찾았는데, 원인은 정수기 자체문제입니다.
정수기 온수사용시에만 LED전등 플리커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린이집이라서 계속 사용할수가 없어서 당장 그 정수기를 해체시키고,
다른 정수기 사용중이며, 그런문제가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니, 정수기가 해체되어 있어서 확인하려면 설치비 6만원이 다시 든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정수기에 의한 LED전등 플리커 현상이 나옵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642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