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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당근마켓 제주 귤
 김동수
 2025-12-22  |    조회: 703
BAND_대구4050  ☆ 톡톡사오십 ☆_2025-12-22-120924_03.jpg
광고로 달리 완전 사기꾼입니다
광고믿고 제차 확인후 지인들이랑 14박스 정도 구매하였는데 광고랑 다르게 귤 크기도 다르고
맛없는 먹지도 못하는 귤을 허위광고로 판매하기에 사진과 같이 보내주면서 환불요청에 거부 당했습니다
아직 돈 입금하고 오지도 않는 물건에 대해 환불요청에 어떠한 대답도 없고 받으신분들 모두 사기당한 기분이라며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완전 사기입니다ᆢ
댓글 1

담 당 자 2025-12-22 17:48:44
배송받으신 과일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