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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잘못된 가격표시
 박혜선
 2025-12-22  |    조회: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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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다나와 라는 비교사이트를 통해 고무장갑10 개 9.050 지마켓 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10×11개를 구매 99.110 결제 배송받고나니 11개만 왔습니다. 고객선터 문의하니 1개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행사차질과 금전손해가 발생했습니다.
1. 비교사이트에서 잘못된 건지 지마켓이 잘못인지 물었으나 답변이 없이 물건이 사라지고 가격이 변경되었습니다.
2. 고무장갑1개 9.050 이란 가격이 소비자가격에 상식적으로 맞는것인지 같은 사이트엔 10개묶음가격이 11.000 대정도로 올라온것도 있어 제가 의의를 제기하고 반품 요청을하니 단순 반품처리로 배송비를 내라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22 18:14:3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