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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금 환불 불가
 전나영
 2025-12-22  |    조회: 446
헬스장 이용권과 pt 이용권을 계약금 56만원을 결제 하여 계약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직장 발령 으로 서울로 이사를 가게됨
헬스장은 단 한번도 이용한적 없었으며 단순변심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위약금 면목으로 190만원에 대한 10% 위약금과 26만원의 10%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을 해준다고 함
계약서를 보여달라 요청 하였으나 무시하였으며 계약 당시 본인에게는 계약서 사본도 전달받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 당시 결제한 금액 56만원의 10% 위약금으로 제외한 금액을 요청 하였으나
그럴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계속적으로 항의 하였으나 계약서도 보여주지 않고 아직까지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계약당시 계약금 전액 환불 요청함
댓글 1

담당자 2025-12-23 09:59:17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