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권과 pt 이용권을 계약금 56만원을 결제 하여 계약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직장 발령 으로 서울로 이사를 가게됨
헬스장은 단 한번도 이용한적 없었으며 단순변심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위약금 면목으로 190만원에 대한 10% 위약금과 26만원의 10%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을 해준다고 함
계약서를 보여달라 요청 하였으나 무시하였으며 계약 당시 본인에게는 계약서 사본도 전달받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 당시 결제한 금액 56만원의 10% 위약금으로 제외한 금액을 요청 하였으나
그럴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계속적으로 항의 하였으나 계약서도 보여주지 않고 아직까지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계약당시 계약금 전액 환불 요청함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