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환불
 유재경
 2025-12-23  |    조회: 441
IMG_6752.png
IMG_6753.png
https://m.randomstore.co.kr/member/login.html

12월1일에 결재하고 물건을 받았으나 환불을 요청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고객센터에 글을 남기니 물건받으면 담날바로 환불될거라고해서 기다렸으나 며칠째 환불이안되서 또 글을 남겼는데 지난주 금요일 19일에 환불될거라고 했지만 여전히 안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려고 로그인을하려는데 카카오로 로그인하기 버튼도 사라져 로그인 할수조차없어 주문번호도 확인할수가없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를 고발하고 환불받을수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12월1일 결재 유재경 계좌이체 28500원
댓글 1

담당자 2025-12-23 16:30:23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