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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품 배송지연에 따른 피해
 정병철
 2025-12-23  |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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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개요
모바일 스미싱 피해로 인해 모바일폰 교체과정중 당일출고 제품을 쿠팡에서 구매하였으나, 5일째 배송하지 않고 있고, 그 과정 중 여러번 쿠팡측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봄
2. 사건개요
a. 알뜰폰 사용중인 부모님의 스미싱 피해로 인해 경찰측으로부터 모바일폰을 교체권고받음. 현재 전세계약 및 이사계약 진행중인 상태로 모바일폰 통화를 항시 대기중임
b. 사건당일 저녁(12/18) 쿠팡에서 당일출고 제품 구매함. 긴급한 사정으로 당일출고 메뉴제품을 지정하여 구매함
c. 최소배송 예정일인(12/20)데도 배송되지 않음. 고객센터 문의하니 최대한 빨리 발송하겠다고 쿠팡측 답변 받음. 모바일 유심 구매후 대기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함
d. 물건발송 여부 확인을 위해 쿠팡고객센터 전화하였으나 당일 발송하겠다는 답변을 업체로부터 확인하였다고 전달받음.(12/22)
e. 오전에 다시 쿠팡측 발송여부 확인하였으나 발송되지 않았고 업체연락후 발송을 위해 2~3일 대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당일츨고 제품 구매에 대한 거짓상품 항의함. 빠르게 업체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여 다시 대기함
f. 오후 3시 연락이 없어 쿠팡고객센터 전화하니 오늘 물건발송 여부 확실치 않고 2~3일 기다려야한다고 반복된 말만함.
g. 주문취소하고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른 제품 구매

3. 피해상황
a. 최초 쿠팡 상품 구매시 당일출고가 메뉴상품인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2~3일씩 기다려야하는 등 거짓광고 제품임
b. 쿠팡축에서 지속된 거짓말로 물건 취소를 할수 없이 묶어둔 상태로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봄
c. 부모님 스미싱 피해와 이사계약 등 부득이 긴급사용을 위해 당일출고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업체와 쿠팡측의 거짓판매와 거짓대응으로 피해를 봄.
댓글 1

담 당 자 2025-12-24 11:27:03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