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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환불거부
 김용진
 2025-12-23  |    조회: 541
휴대폰으로 예고없는 전화가 와서 받았었고, 통화 내용은 예다함관련 하나카드를 발급하라는 내용이었지만, 상대통화자가 장시간 빠른 속도의 대화로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고, 매월 30만원 이상 발급할 카드를 이용하면 혜택이 있는 정도로 이해하였음.

상대 통화자와 장시간 통화하느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일단 카드발급을 받기로 하였음.
카드 발급 후 생각치도 않았던, 매월 15,000원 카드결제로 예다함에 입금 되는 것을 최근에 인지하고 카드 해지를 신청하였음, 이후 예다함에서 전화가 와서 예다함과 계약해지를 신청하였으나, 기존의 6회차 입금 된 9만원은 환불하지 않는다고 통보해 왔음.
전화통화상 급한 듯한 고속의 대화 내용으로는 그런 계약조건을 전혀 인지 할 수 없었음.
이런 방식의 예다함의 호객 행위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다함의 통신을 이용한 호객행위와 불합리한 계약방식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소비자보호원에서 세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24 11:34:22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