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링이라는 업체에서 8만8천800원이라는 돈을 내고 여성분을 소개 받았습니다. 근데 첫 소개 받고 그여성분은 답장이 늦게 옵니다. 그여성분도 저랑 똑같은 금액을 냈을텐데 답장이 바로 오지 않을까요???? 그후 연락을 하는데 연락도 잘 안되고 저는 바로 바로 답장을하고 있는데 잠깐의 의구심이 드네요 이거 짜고차는거 아닌가????? 그냥 나만 돈내고 실제로는 상대방은 없고 그냥 나만 돈내고 하는거아닌가???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거 아닌가??? 제가 소개 받았던사람 이름과 나이 직업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